오늘은 섹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들고 와보았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10.1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만, 내용을 까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자 글을 끄적여보았네요.
현재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대주주와 회사를 인수하는 주체의 지분을 합쳐 50% + 1주를 넘기기만 하면 인수 주체는 일반 주주들의 지분을 단 1주도 공개매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분 25%를 가진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 지분 25% + 1주를 먼저 인수
이 경우 인수자는 이미 50% + 1주의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인수자에게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못하고 주주간 차별을 그대로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인수 주체가 조건만 맞추면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을 차별해도 괜찮다고 법이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주주에게 매각의 길을 열어줘 주주간 차별을 줄이려는 법안의 원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운용업계에서는 어제 국내외 18개 운용사가 모여 법안 상정 보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오늘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장에 존재해선 안 될 나쁜 이정표를 만들지 않고, 한국 주식시장이 건전한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