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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 SPREAD
Telegram · @yieldnspread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Posted
2026.08.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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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세수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추경도 편성할 수 있음. 예년과 같이 향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도 가능

2. 초과세수가 발행한다고 반드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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