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급 총량 확대: 기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더해 23만호+α의 추가 공급효과 창출. 다만 2030년까지 실제 추가 착공물량은 12만호+α로 구분
- 공공택지 16만호+α 추가 공급: 최단기 착공모델 4.1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α, 비주택용지 전환 1.5만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0.4만호.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 1,000호·남양주 도심 2만1,700호·경기 광주역세권 4,500호 등 2.7만호 우선 공개, 나머지 7.3만호+α 연내 발표
-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 지구별 특화모델 적용 시 21~34개월 내 착공 가능.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9만호를 1~2년 앞당겨 착공하고, 이 중 4.1만호는 2031년 이후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조기화
- 도심 공급 1.4~2.4만호+α 확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2만호와 소규모 정비사업 0.4만호 추가 발굴. 1·29 공급부지는 2030년까지 전부 착공하고, 2027년 강서 군부지 등 3,000호, 2029년 태릉CC·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착공 추진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67%→60%로 완화. 소형주택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세대당 3㎡→2㎡로 축소
- 민간·일반주택 5.9만호+α 추가 착공: 앵커리츠 1.0만호, 일반주택 공급 정상화 4.5만호, 주상복합 규제 완화 0.2만호,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0.2만호.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기준을 660㎡→1,000㎡ 미만, 다가구 층수를 3층→4층으로 완화해 동일 면적 공급가구를 최대 33% 확대
- 조기 착공 세제·금융 인센티브: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2028년 50%로 상향. 서울·경기 PF 대출이자는 2027년 착공 시 1.0%p, 2028년 착공 시 0.5%p 지원. 기부채납 부담은 각각 4%p·2%p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은 2027년 착공분 100% 면제·2028년 착공분 50% 감면
- 주거 사다리 확대: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25%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추가 매입하고, 수익공유형은 LTV 70%까지 지원.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한도는 수도권 1인 기준 1.2억원→2.4억원, 보편형 공공임대는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기본 6년·최대 20년 거주 허용
- 주택공급 금융지원 26.3조원→47.8조원+α: PF 보증공급을 2026년 23조원·2027년 33조원·2028년 30조원으로 확대.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α,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1조원→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7.3조원→10조원으로 확충.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90~95%→100%,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2029년으로 2년 유예
- 청년 지원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병행: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씩 2년간 공급하며 만 39세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소득 7,000만원 이하·LTV 최대 80% 적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 및 유자녀 3억원, 보증비율 100% 적용. 반면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90%→80%로 축소하되,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3% 수준으로 상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