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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거래소 파산해도 보유 코인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Posted
2026.09.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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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파산해도 그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거주자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 계좌는 사업자가 파산해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중 디지털자산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2025년)보다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ttps://coinness.com/news/1167901
기사보기 :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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