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2억 4천만 원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을 경찰이 쫓고 있다고 KBS뉴스가 전했다.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30대 B 씨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들고나온 현금 2억 4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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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거래 빌미로 2억원 훔친 외국인 추적]
- Posted
- 2025.03.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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