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18만3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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