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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 경제/주식/국제정세/사회

농지조사 근황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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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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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ummary
  1. 01농지법은 2026년 6월 16일 개정돼 8월 28일 시행됐으며,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
  2. 02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의심은 조사대상의 21.1%, 무단 휴경은 11.6%, 불법전용 의심은 9.0%로 집계됐으며, 항목 중복으로 전체 위반 의심은 27%였다.
  3. 032026년 9월 21일 1차 보완대책은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10월 8일 발표에서 위탁은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다.

Summary

2026년 10월 8일 농지조사 2차 대책은 관행적 임대차·휴경의 처분 부담을 낮추고, 투기 목적의 명백한 위반에 처분명령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항목값비고
전수조사 대상136만 헥타르·1,040만 필지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위반 의심 필지284만 필지·27%기본조사 결과, 심층조사 대상
심층조사 규모23.6억 평·78만 헥타르전국 농지의 약 40%
이행강제금기준 금액의 25%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 기준
2차 대책 발표2026년 10월 8일관행적 임대차·휴경은 농지은행 위탁 없이도 처분 제외 방침
  • 농지법은 2026년 6월 16일 개정돼 8월 28일 시행됐으며,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
  •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의심은 조사대상의 21.1%, 무단 휴경은 11.6%, 불법전용 의심은 9.0%로 집계됐으며, 항목 중복으로 전체 위반 의심은 27%였다.
  • 2026년 9월 21일 1차 보완대책은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10월 8일 발표에서 위탁은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다.
  • 2차 대책은 상속·종중·사찰 소유 토지와 상속, 맹지, 경사지 등으로 인한 휴경도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후 방치·임대, 허위 영농계획서로 경매 농지 지분 취득 후 방치·임대,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 팔기·임대 등 투기 3종은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 대상이다.
  • 대책의 세부 내용은 연내 제정 예정인 농지 특별조치법에 담길 계획으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시사점: 입법이 발표대로 완료되면 관행적 임대차·휴경에 대한 처분 부담은 줄고, 명백한 투기 행위에 조치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농지 가격 하락과 농민의 불안이 남아 있어 법의 기준과 집행 세부사항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