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 문화일보
➤ 핵심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이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고려아연 경영협력계약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콜옵션(주식매수권) 행사가격과 계약조건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는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의 배임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 중요하다.
➤ 주요 내용
• 대법원 민사1부, 지난 8월 18일 장 고문의 문서제출명령 불복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문서제출명령, 올 4월 서울고법 항고 기각 결정 유지
• 제출 대상은 2024년 9월 12일 영풍·장 고문·MBK 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 기본계약 및 후속계약서 일체
• 고려아연 계열사이자 영풍 주주인 KZ정밀, 장 고문·영풍 이사 상대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 서울고법 "공개매수신고서만으로는 콜옵션 행사 방법이 모두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 조사 필요성 인정
•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은 공개매수 종료 2년이 되는 날로, 2024년 10월 14일 기준 이날 도래
• 대상 지분 약 257만 주, 지분율 약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짐
• 실제 행사엔 제3자 주식 처분·경영협력계약 해지 등 별도 계약 요건 충족 필요
• MBK, 2024년 10월 "공개매수가가 오르면 콜옵션가가 낮아지는 구조는 사실 아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한 고정가격이라 해명(구체적 가격은 비공개)
• 영풍·MBK 공개매수가는 최초 66만원에서 75만원, 최종 83만원으로 인상
➤ 시장 포인트
계약서 공개 시 콜옵션 행사가격과 당시 주식가치, 경영권 프리미엄 조건이 드러나 영풍 이사진의 배임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이 된다. 콜옵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주식가치와 영풍이 확보한 권리·경제적 이익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서 내용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송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핵심 변수는 공개된 콜옵션 조건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구도와 양측 지분 셈법에 미칠 영향이다.
➤ 관련 산업
비철금속 제련 · 사모펀드(PEF) · 경영권 분쟁·M&A
➤ 관련 기업
고려아연 · 영풍 · MBK파트너스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5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