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 뉴스1 구교운·김정은 기자
핵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CM 스킨부스터에 대한 관리 공백을 인정하고 별도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미용시술에 인체조직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전성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관리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내용
• 박지원 의원 "미용시술에 인체조직법 적용 적절한가…안전성 검증 강화" 지적
• 정은경 장관 "ECM 스킨부스터 관리 공백…별도 관리체계 필요" 인정
• 정 장관 "식약처서 의료기기 관리 여부 검토…신속히 방안 마련" 답변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
시장 포인트
ECM 스킨부스터가 의료기기로 재분류될 경우 허가·인증 절차와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조사의 규제 대응 비용이 늘고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
관련 산업
의료기기 · 미용의료
🔗 원문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31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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