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네이버 블로거 메르님 작성
► 핵심
• 최태원 회장이 공시한 9,440억원 블록딜 금액이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 명령한 재산분할금과 정확히 같아 이혼 분할금 마련이 매각 목적임
• 매각분 일부를 현금화 대신 PRS로 묶은 것은 반도체 사이클로 SK㈜ 주가가 더 오르면 과실을 챙기려는 계산이자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를 좋게 본다는 신호로 해석됨
• 블록딜 뒤에도 최 회장 지분은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은 33.5%에서 30.5%로 낮아지는 수준이라 경영권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님
► 주요 내용
• 최 회장 보유 주식 165만3924주(2.3%)를 11월 2일 블록딜로 매각하는데, 대주주 블록딜은 한 달 전 공시 의무가 있어서 10월 2일에 공시가 먼저 나온 것임
•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 9,440억원(기여비율 33.3%)을 선고했는데, 비자금 300억원이 빠졌는데도 2심 1조3,808억원(기여비율 35%) 대비 상당 금액이 유지됨
• 주식 평가 기준일을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SK주가 16만원)로 확정했으므로, 파기환송심 종결일 2026년 6월 26일(85만8000원) 기준이었다면 분할금이 3조원을 넘었을 상황
└ 기준일을 어디로 잡느냐가 분할금 규모를 3배 이상 가른 핵심 쟁점이었음
• 최 회장은 8월 31일 상고취지 감축으로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인정하고 SK실트론 지분 관련 2,440억원만 다투겠다고 밝힘
• 매각액 중 5,440억원(주당 57만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넘기고, 4000억원은 PRS로 묶어 3년간 시장에 나오지 않게 처리함
► 개념 정리
• PRS(주가수익스와프): 주식 소유권은 증권사로 넘기되 주가 손익은 본인이 계속 가져가는 파생계약 — 만기에 계약가(58만7천원)보다 오르면 본인이 차액을 받고 떨어지면 손실을 물어주는 구조
• 부대상고: 한쪽이 상고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원심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 — 노 관장이 10월 6일까지 제기하면 7,000억~9,440억원 조정 범위가 사라지게 됨
► 시장 포인트
• SK㈜: 4000억원 PRS 처리 → 3년간 매물 출회 없음 → 오버행 부담 완화
• SK하이닉스: 지배구조상 간접 보유 → 이번 매각과 직접 무관 → 최 회장 개인명의 하이닉스 주식은 3,620주(49억원)뿐이라 이혼 관련 시장 출회 없음
• 지분구조: 최 회장 15.5%로 SK㈜ 지배 → SK㈜가 SK스퀘어 32.14% →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 20.1%로 지배하는 구조 유지
• 확인: 노 관장의 10월 6일 부대상고 여부와,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투는 SK실트론 지분 2,440억원의 분할 대상 여부
🔗 원문
https://blog.naver.com/ranto28/224433051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