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 뉴데일리 임준환 기자
핵심
2025년 국외전출세 신고인원이 36명으로 2020년(11명)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며 통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산세 포함 시 사실상 OECD 1위 수준인 대주주 상속세 최고세율(60%)이 국내 지분 보유 유인을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주요 내용
• 국외전출세 신고인원이 2020년 11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5년 연속 증가, 통계 집계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 신고세액은 2023년 92.9억원→2024년 148.8억원→2025년 124.1억원으로 최근 2년간 과거 대비 높은 수준 유지
• 대주주는 상속평가액 가산세를 더해 최고 60% 세율 적용, 명목 최고세율(50%) 기준으로도 OECD 2위(일본 55% 다음)인데 실질 부담은 사실상 1위
• 국회에서 자본이득세 전환 주장이 제기됐으나 아직 입법 단계는 아니어서 세제 개편 여부는 확인 필요
시장 포인트
대주주 상속세 부담이 국내 지분 보유 유인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구조가 이어지면, 오너 지분 승계 비중이 큰 지주회사·그룹 상장사의 지배구조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의에 추가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통계 자체는 특정 기업의 실적·EPS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은 아니며, 세제 개편 추진 여부가 핵심 확인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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