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 헤럴드경제 송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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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한 줄
① 금융당국 등이 코스닥 하위 세그먼트에 투자하는 ETF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② 코스닥 승강제 도입 뒤 투자금이 우량기업 중심의 상위 세그먼트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③ 실현되면 ETF 투자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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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인 방안
① 하위 세그먼트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 ETF에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② 하위 세그먼트 전체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가 아니라, 운용사가 종목을 직접 고르는 액티브 ETF에 한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③ 운용사가 하위 세그먼트 중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 담고, 해당 ETF에 투자한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다
④ 기존 코스닥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을 ETF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며, 하위 세그먼트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ETF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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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행 ETF 과세 구조
① 현재 국내 ETF 투자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②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③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할 때만 별도 절세 혜택이 있다
④ 이번 방안은 ETF 매수에 쓴 투자금 자체에 소득공제를 준다는 점에서 기존 혜택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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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은 과제
① 세제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② 특정 ETF에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③ 코스닥 벤처펀드 혜택을 ETF로 넓힐 경우, ETF에도 장기 보유 조건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하위 세그먼트 세제 혜택은 ET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 한국거래소 관계자, 2026.09.2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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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 줄 요약
헤럴드경제는 금융당국 등이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앞서 하위 세그먼트 투자 ETF에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티브 ETF 한정 혜택과 코스닥 벤처펀드 혜택 확대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거래소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887693
원본 — 나혼주, 9/29 https://t.me/nahonju/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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