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 매일신문
핵심
한동훈 의원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제정보교환체계(CARF)상 국내 투자자가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소재국(UAE·세이셸·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의 첫 정보교환 시작 시점이 국내 과세 신고 시점(2028년 5월)보다 늦어, 과세 시행 초기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강행할 방침이라 유예 여부는 아직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주요 내용
• CARF 정보교환 개시 시점 불일치: 한국은 2027년 첫 교환 그룹이지만, 투자자가 많이 쓰는 UAE·세이셸 소재 거래소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정보교환이 시작돼 과세 시행 초기 해외 거래정보 확보 공백 발생.
• 한동훈 의원은 이 공백을 근거로 과세 시행 전 남은 3개월간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탈해 해외·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소 2년 유예를 주장.
• 유예 기간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세대상의 법적 성격 정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 제도 정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병행.
• 정부는 2027년 1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예 여부는 향후 세법개정 논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변수.
시장 포인트
이번 논쟁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수수료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수이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전 가능성이 국내 거래소 트래픽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유예가 성사되면 그 우려는 완화될 수 있어 향후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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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3108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