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 팜뉴스 우정민 기자
핵심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고·인증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을 의무화(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한 것으로, 그동안 규제 공백에 있던 비대면진료 중개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구조적 변화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2026년 12월 24일로 1년 유예돼 있어 산업 재편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다.
주요 내용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신고·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여부가 기존 플랫폼 사업자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이 의무화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미제출 시 60만~150만원, 거짓 제출 시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신설돼 의료기관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운영하는 공적 인프라로 확정돼, 민간 중개플랫폼은 이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로 정리됨
• 개정 시행령 실제 시행은 2026년 12월 24일로 1년 유예돼 있어, 인증 심사·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산업 영향은 유예기간 이후에나 확인 가능
시장 포인트
중개플랫폼 신고·인증제가 시행되면 규제 공백 속 난립하던 군소·회색지대 사업자가 정리되고 기존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시행령은 위탁기관 지정과 행정 절차 정비 수준에 그쳐 비급여·수가 등 실제 수익모델 변화까지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산업
헬스케어 · 의료IT · 원격의료(비대면진료)
🔗 원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