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 헤럴드경제 최은지 기자
핵심
미 상무부가 오는 29일 전면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232조 관세(최대 100%)의 세부 면세 지침을 발표하며 한국을 19개 무관세 적격국에 공식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ADC, 세포·유전자치료제, 혈장분획제제 등 한국 바이오기업의 핵심 수출 품목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 진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
• 미 상무부 BIS,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232조 세부 면세지침 공고
• 한국, EU·일본·영국·스위스 등과 함께 19개 무관세 적격국 목록에 포함
• 희귀약·방사성의약품·혈장분획제제·세포유전자치료제·ADC 등 9개 카테고리 0% 관세
• 임상·R&D용 반입 의약품·원료에 신규 소호(9903.04.70) 신설해 0% 적용
•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기존대로 관세 대상서 제외 재확인
시장 포인트
무관세 적격국 지위로 한국 바이오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경쟁력과 CDMO 수주 매력도가 유지될 전망. 다만 원료의약품·핵심출발물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돼 통관 시 품목코드(HTSUS)·원료공급망 입증에 실패하면 개별 품목 단위로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어, 기업들의 서류·추적체계 정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
관련 산업
제약·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CDMO
🔗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168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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