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 파이낸셜뉴스 박종원 기자
핵심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준비해온 대중 '과잉생산' 추가관세 발표를 오는 2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7.5%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난 7월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 12.5%와 합치면 기존 상한선인 20%에 맞춰진다
주요 내용
• 물류매체 트랜스포트토픽스 등이 17일 관계자 인용해 발표 연기 보도
• 연기 이유와 최종 관세율(7.5%)은 미확정, USTR·백악관은 논평 거부
• 지난 7월 23일 한국·중국 등 60개 경제주체에 강제노동 관세 12.5% 이미 부과
• 트럼프 2기 초기 부과한 펜타닐·상호관세 20%는 대법원이 IEEPA 근거 무효 판결, 새 법적 근거 모색 중
•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근거법
시장 포인트
과잉생산 관세 발표가 정상회담 이후로 늦춰지면서 대중 관세 강도가 미중 협상 결과에 연동될 가능성이 커짐. 한국 등 다른 조사대상국에 대한 관세 확정 시점과 수위도 함께 지연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통상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관련 산업
무역/통상 · 제조업
🔗 원문
https://v.daum.net/v/202609180639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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