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 뉴시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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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5일 오전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혐의 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② 직원 등 10명 안팎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③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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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수색 개요
①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②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주거지 등도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
③ 합동대응단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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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 내용
① 합동대응단은 직원 등 10명 안팎이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이후 계약 내용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③ 현재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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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경과 관련 법령
①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② 당시 계약 체결 소식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③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④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압수수색 및 관련 직원들의 재직 여부 등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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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요약
뉴시스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에이비엘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직원 등 10명 안팎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한 뒤 공시 후 매도해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며, 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9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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