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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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보령·제일약품·대원제약·일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 17곳이 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약 리나글립틴(트라젠타) '용도특허'를 특허법원에서 일부 무효로 이끌어내며 제네릭 판매 장벽을 낮췄다.
② 특허법원은 2026년 8월 13일 "혈관보호성·심장보호성 항당뇨 치료요법" 용도특허의 일부 무효를 인정, 앞선 특허심판원 판단을 유지했다.
③ 다만 제형·제조방법·조성물 등 다른 특허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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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내용
① 리나글립틴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물질특허가 2024년 6월 만료되며 국내사들이 잇따라 제네릭을 출시했다.
② 이번 쟁점은 물질특허 만료 후 방어 수단으로 쓰인 '용도특허'로, 특허법원은 "심혈관 위험이 큰 환자군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며 진보성을 부정했다.
③ 반면 제형특허 3건 등에서는 국내사 일부가 패소해, 남은 특허 해소 여부가 판매 확대의 관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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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맥락
① 물질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의약품이 용도·제형 특허를 추가로 확보해 시장 독점을 연장하는 것은 빅파마의 전형적 방어 전략이다.
② 베링거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기한 9월 4일)으로, 확정 시 국내사 제네릭 확대에 유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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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시사점
① 보령·제일약품·대원제약·일동제약 등 리나글립틴 제네릭 보유사의 처방 확대 여지가 커진 것으로 해석 가능.
② 다만 잔여 특허 리스크가 남아 실적 반영은 특허 해소 진행 상황에 연동될 것으로 판단.
③ 오리지널사의 '에버그리닝' 방어가 국내 법원에서 제동 걸린 사례로, 향후 유사 특허 분쟁의 참고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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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요약
국내 제약사 17곳이 베링거 당뇨약 용도특허를 무효화하며 리나글립틴 제네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으나, 잔여 특허 해소가 실적 확대의 남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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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bio/2026/09/02/MF6KVUP5TNHGZKMOIZW2S3PIQ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