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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테슬라 감독형 FSD 국내 기준 부적합"…미국산 예외

게시
2026.09.01 14:51
조회
426
포워드
10

2026.09.01 / 블로터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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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국토부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국내 일반도로에서 작동 중인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에 부적합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②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으로 예외 적용을 받지만, 중국산 테슬라는 이 예외를 받지 못해 FSD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국토부는 FSD를 사전검증하지 않으며, DCAS 국제기준으로도 FSD의 도심 핸즈오프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별도 정책연구나 전담 TF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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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 FSD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첫 명시
①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활성화된 테슬라 감독형 FSD 및 FSD V14 Lite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② 현행 기준은 차로변경 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FSD는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 차로변경을 수행할 수 있어 기준과 충돌한다.
③ 국토부는 2024년 12월과 올해 6월 24일 김윤덕 장관 발언까지도 FSD 확대 적용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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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산은 예외, 중국산은 별도 절차 필요
① 미국산 테슬라(모델S·X, 사이버트럭, 미국산 모델3·Y HW3)는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으로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 사용이 허용된다.
② 국토부는 미국산 FSD가 국내 기준에 맞는다고 별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미국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예외 구조라고 설명했다.
③ 중국산 테슬라는 이 예외를 받지 못하며, 국토부는 원산지가 아니라 제작사의 공식 인증·승인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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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검증 없이 사후 관리 체계로 대응
① 국토부는 국내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미국산·중국산 테슬라 FSD를 사전검증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적 차이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② 차량 운행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결함조사·리콜 제도로 안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결함 확인 시 원산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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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정비 속도는 아직 미흡
①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DCAS 국제기준으로도 FSD의 도심 핸즈오프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② DCAS 범위를 넘어서는 고도화 운전자보조 기술을 위한 별도 정책연구나 전담 TF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GRVA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 안건을 제출한 사례도 없다.
③ 선제적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샌드박스 실증 추진도 아직 구체적인 착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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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줄 요약
블로터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국내 일반도로에서 작동 중인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현행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에 부적합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으로 예외가 적용되지만 중국산 테슬라는 같은 예외를 받지 못해 향후 FSD를 공식 확대 적용하려면 국내 기준에 맞는 별도의 제도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토부가 FSD를 사전검증하지 않고 사후 결함조사·리콜 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DCAS 국제기준으로도 FSD의 도심 핸즈오프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별도 정책연구나 전담 TF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9842?sid=101

#테슬라, #FSD,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 #한미FTA, #DCAS,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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