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 매일경제 전종헌 기자
──────────
1. 핵심 한 줄
① 일본 금융청이 자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② 한국이 상품을 허용한 뒤 이상거래와 가격 왜곡을 겪고 규제를 강화한 것과 달리, 일본은 시장에 본격 유통되기 전에 차단에 나섰다.
③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
2. 일본 금융청의 조치
① 금융청은 27일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Q&A'를 개정했다.
② 해외에서 만들어진 일본 주식 대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일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초주식의 가격 변동을 증폭시켜 금융시장의 가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④ 일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주식과 연동되는 상품이 해외에서 승인된 뒤 일본 증권사를 통해 외국 투자신탁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
3. 한국에서 벌어진 일
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 섰다.
② 상품 도입 이후 변동성 확대와 가격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③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한국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
4. 한국의 규제 경과
① 금융당국은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으로 현금만 인정하도록 했다.
② 8월 19일부터는 신규 투자자가 5거래일 동안 총 5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③ 8월 25일부터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
5. 거래는 줄었지만 변동성은
① 한스경제가 신한투자증권 집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14종의 합산 순자산은 6월 25일 17조3800억원에서 8월 10일 5조4400억원으로 69% 줄었다.
② 거래대금은 6월 19일 16조7100억원에서 8월 11일 5600억원으로 97% 감소했다.
③ 그럼에도 예탁금 상향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4회, 매도 사이드카가 2회 발동됐다.
④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8월 28일 오후 50선을 기록했다. 6월 말 고점 97.99보다는 낮아졌지만, 통상 20선 안팎으로 여겨지고 50부터는 패닉 구간으로 분류되는 수준이다.
⑤ 업계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6. 한 줄 요약
매일경제는 일본 금융청이 해외에서 조성된 일본 주식 대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취급을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상품 허용 후 가격 왜곡을 겪고 뒤늦게 규제한 것과 달리 일본은 유통 전 차단을 택했다. 국내에서는 규제 이후 관련 상품 거래대금이 97% 급감했으나 변동성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12139121
#단일종목레버리지, #ETF규제, #일본금융청, #변동성지수, #삼성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