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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재산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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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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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주택자는 기존 공시가 12억 초과시 종부세 대상인데 거주시 14억으로 올려주고 비거주시 9억으로 대상을 늘림. 그외 5억은 가액합계 대비 거주용 안분해서 공제.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거주던 비거주던 기존 60%에서 70~80%로 올리니 바로 증세잼.

세율도 과세표준 6억초과부터 올리니 이중으로 증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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