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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크는 자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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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연 2천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약 8.13%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연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출 예정.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배당/기타/사업(임대)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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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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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함께크는 자산나무
@assettree
07-27 13:54
결론) 직장인 부업에도 건보료 더 뜯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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