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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봐서 건보료도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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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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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타소득은 현재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통보는 안되고 있음. 비슷하게 코인과세시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건보 통보 안되니 건보 부과가 안되는게 맞음.

다만 법령상으론 분리과세시 부과 안된다는 말 자체는 없음. 걍 지금은 임의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뜻임. 따라서 어느날 국세청에서 건보로 자료만 넘기면 바로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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