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를 만기에 한번에 받게됨.
위 20년물 1천만 투자의 경우 이자수익이 1628만원인데 일반계좌처럼 원청징수 15.4% 떼지않고 그대로 받게됨. 대신 연금 인출시 연금소득세율 저율과세 3.3~5.5% 적용받게됨.
다만 연 1500 이하 인출시 해당이고 만약 연 1500 초과하여 인출하면 15% or 종합과세로 과세됨.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매년 조금씩 뽑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음.
연 1500만원이 10년 20년 후에는 푼돈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몇년전에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려주긴했음. 시간이 지나면 저율과세 인출한도를 조금씩은 올려주지 않을까... 그래도 연금계좌는 향후 건보료 부과 이슈가 있으니 너무 몰빵하진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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