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SA와 별개로 생산적금융 ISA 한도가 추가로 생기는데 이건 그냥 국장 고배당주용으로 선택하면 될듯... ISA라서 9.9% 저율 분리과세(2천초과하여도 종합과세 대상아님)+건보 안전지대(현재 기준!)임. 혹시 월배당 받으면 매달 배당금 못빼는거 아니냐하는데 ISA 납입한도 내에서 배당금 뺄수도 있음. 추가로 청년이라면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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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서 일반 ISA 만기무제한 및 한도이월 불가를 냈는데 반발이 심해 원상태로 복원됨. 따라서 기존대로 사용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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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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