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ction 232 효과 약화
기존 고정가격 계약, 국가별 관세 상한,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관련 예외가 폭넓게 적용되면 수입 결정질 실리콘 모듈의 실제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다.
2. 태양광 설치 수요 감소
수입 모듈 가격 상승은 FSLR에 가격 우산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의 건설비를 높인다. 개발사들이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FSLR도 신규수주 감소를 피할 수 없다.
3. 미국산 실리콘 경쟁사 확대
결정질 실리콘 경쟁사들이 미국 내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생산을 수직계열화하면 Section 232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FSLR만의 공급망 우위는 점차 축소된다.
4. 기존 백로그의 가격 제한
FSLR는 45.1GW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Section 232 발표 전에 체결된 계약이다. 경쟁제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계약 가격을 즉시 올리지 못하면 ASP와 EPS 효과는 신규수주가 매출로 전환될 때까지 지연된다.
5. 텔루륨 공급 위험
CdTe는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지만 텔루륨이 필요하다. 중국의 텔루륨 수출통제, 수출허가 지연,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FSLR의 원가와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FSLR 자체의 관세 부담
FSLR도 해외 생산시설과 수입 부품을 이용한다. 회사는 기존 2026년 가이던스에 약 $60–80m의 순 관세 부담을 반영했다. Section 232가 FSLR의 모든 공급망 비용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7. 증설·수율 리스크
미국 신규 공장 가동이 지연되거나 초기 수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유리한 시장가격을 실제 출하량과 매출로 전환하지 못한다. CuRe 전환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나 비용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8. 45X 세액공제 의존도
FSLR의 높은 미국 생산 수익성에는 45X 첨단제조 세액공제가 큰 영향을 준다. 향후 정책이 축소되거나 적용 기준이 변경되면 이익과 현금흐름이 감소할 수 있다.
9. 기술 경쟁
결정질 실리콘은 효율과 양면발전 성능에서 강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silicon-perovskite가 안정성과 양산성을 확보하면 면적당 발전량에서 CdTe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FSLR의 2027년 perovskite 파일럿은 아직 상업 생산이 아니다.
10. 기대 선반영
Section 232 수혜와 ASP 상승 기대가 주가에 먼저 반영된 뒤 실제 신규수주 가격이나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핵심 반증 신호는 미국 신규수주 감소, ASP 정체, 공장 가동 지연, 텔루륨 조달비용 상승, 45X 축소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Section 232 최대 수혜 논리를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