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232의 핵심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과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제품의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2026년 12월 4일부터 수입 태양광 모듈에는 $0.38/W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되고, 대상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에는 추가 관세가 붙는다.
이 조치가 FSLR에 특별히 유리한 이유는 FSLR가 경쟁사들과 전혀 다른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태양광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동남아시아산 모듈은 폴리실리콘을 잉곳과 웨이퍼로 만든 뒤 셀과 모듈로 조립하는 결정질 실리콘 방식이다. Section 232는 이 공급망의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완성 모듈 가격을 모두 끌어올린다.
반면 FSLR는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카드뮴텔루라이드(CdTe)를 유리 위에 직접 증착하는 박막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실리콘 셀을 구매하지 않으며, Section 232가 겨냥하는 결정질 실리콘 공급망과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결정질 실리콘 경쟁사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폴리실리콘, 웨이퍼와 셀을 확보하거나 미국 내 생산설비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미국에서 모듈만 조립하는 업체도 수입 셀이나 웨이퍼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FSLR는 이런 공급망 전환이 필요 없다. 이미 미국에서 CdTe 모듈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고, 추가 미국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동안 FSLR는 기존 공장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Section 232는 FSLR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경쟁제품의 가격을 올려주는 정책이다. 수입 실리콘 모듈 가격이 $0.38/W 이상으로 올라가면 FSLR는 자신의 제조원가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 모듈이 기존 $0.25–0.30/W에서 정책 적용 후 $0.38/W 이상으로 올라가면, FSLR는 경쟁제품보다 싸게 판매하면서도 기존보다 높은 ASP를 받을 수 있다. 가격 경쟁력과 마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FSLR의 Section 232 수혜는 단순한 일회성 관세 효과도 아니다.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개발사들은 수년 뒤 설치할 발전소의 모듈을 미리 계약한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관세와 무역분쟁 위험이 있는 수입 모듈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FSLR 제품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신뢰하기 쉽다.
FSLR는 이미 45.1GW, 약 $13.6bn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생산능력은 2028년까지 상당 부분 계약돼 있다. 즉 Section 232로 경쟁환경이 좋아졌을 때 실제로 물량을 공급하고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업체다.
미국산 결정질 실리콘 경쟁사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FSLR와는 차이가 있다. 결정질 실리콘 업체는 미국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가운데 일부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할 수 있다. 미국 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려면 시간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
FSLR는 CdTe 원재료 투입부터 완성 모듈까지 이어지는 통합 박막 공정을 보유한다. 중국 결정질 실리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정책 수혜가 직접적이다.
기술 모방도 어렵다. 결정질 실리콘 업체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CdTe로 전환할 수 없다. CdTe는 소재, 증착공정, 장비, 수율관리, 재활용, 장기 신뢰성 데이터가 모두 별도로 필요하다. FSLR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제조기술과 특허, 실제 발전소 운영실적을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
결국 Section 232의 승자는 단순히 미국에 모듈 공장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폴리실리콘 공급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 미국에서 즉시 대규모 생산과 납품이 가능한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상장사가 FSLR다.
정리하면 경쟁사들은 Section 232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거나 공급망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FSLR는 기존 CdTe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제품의 가격 상승만 누릴 수 있다.
경쟁사의 비용 상승이 FSLR의 가격 경쟁력, 신규수주, ASP와 마진 확대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것이 FSLR가 Section 232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되는 핵심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