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안녕...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하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및 중앙집중형 기술(거래 인터페이스, 오더북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