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때문에 제 동생 쪽에 진짜 억울한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갭투자 조건이라 바로 실거주가 안 되는 물건이었고, 그래서 실거주 유예 특례가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동생 남편될 사람이 유주택 세대원인 상태라 세대분리 후 진행하는 취지로 중개 과정에서 얘기됐고 중개사가 된다고해서 그 전제로 약정금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생이 직접 확인해보니, 이게 단순히 약정 이후 세대분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거주 유예 특례는 기준일 (5월 12일) 당시부터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구조라서, 사후 세대분리로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일반 매수인이 아니라 중개 과정에서 먼저 확인해줬어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심지어 동생이 나중에 알아보고 불가능한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ㅋㅋ
토허제 물건이고, 세입자 승계 조건까지 붙어 있으면 허가 가능 여부가 거래의 전제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거래를 진행시켰네요.
약정서에도 “일방이 협조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으면 약정금 포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법령상 요건 문제에 가까운 거죠.
오히려 “쌍방이 협력했는데도 허가를 못 받으면 약정금 전액 반환”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개사가 약정금 천만원 못돌려 주고 중개 수수료 달라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
토허제 같은 규제지역 거래는 중개사가 허가 가능성, 실거주 요건, 세대 요건을 더 보수적으로 확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 과정에서는 되는 것처럼 진행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지겹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