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당시 그리스인 -> 한국인 200BTC 오입금
> 해당 사건에서 한국인은 다 팔고 현금화함. 법원 결정은 무죄. 이유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서,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파산할 경우 회수 불가
2. 현재도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음.
> 법과 제도가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고,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
3. 이미 출금한 건?
> 해당 건은 빗썸이 스스로 채워넣어야하는데, 이건 돌려받지 못하는 이상 전손이 되겠네요
4. 그나저나 직원분은 어케 되려나😭
출처: https://youtu.be/4NnleUYU4uk?si=_5k8zzRudulKZZB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