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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빈의 감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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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측은 "토큰화 주식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면서도 "미신고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정보가 확보돼야 과세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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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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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제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CARF는 협정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체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당장 올해 안에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 신고해야한다 <- 제일 무서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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