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등 중개기관 없이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글로벌 탈중앙화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HYPE) 등이 대표적인 디파이 사업자로 꼽힌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특성상 기존 금융 사업자와 달리 서비스를 운영·제공하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도 아직 명확한 디파이 규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배경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문제는 범죄 악용, 이용자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다. 디파이는 사업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국의 관리·감독 등 규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디파이에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접속제한이나 거래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음. 물론 도메인 차단만 해도 대악재는 맞음
AML을 구실로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면 펍덱에 요구할 사항은 AML 시스템을 갖추고 KYC 시키는 것 정도.
하리의 경우 blockaid를 통해 AML을 하고 있음. (어느정도까지 해야 만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건 한국인에 대한 kyc인데.. 금융위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결국 perpdex측에서 한국인에 대한 kyc를 지원해야할것임. 이러면 소형 펍덱은 답이 없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