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블록체인을 증권 소유권의 공식 장부로 쓸 수 있게 하자입니다
📝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
- 증권 기록 관리 현대화
- 토큰화 증권 보고 항목 추가
- 토큰화 서비스 제공자 식별
아직 통과가 아니라 제안 단계긴 한데, 이게 실제로 되면 토큰화 상품들 중에서 살아남을 애들이 몇명 없어요.
지금은 토큰을 갖고 있어도 “법적 주주”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온체인은 거래용이고, 진짜 소유 기록은 오프체인 장부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공식 장부가 되면 토큰 이전이 곧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24시간 결제, 지갑 이전, 담보, 대출 같은 게 법률적으로 덜 애매해집니다.
보고 항목이 생기면 진짜 주식인지, 파생인지도 공시에 찍힙니다.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하면 발행사,수탁,브릿지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사고가 터지면 누구에게 청구하면 되는지도 정해집니다.
얼마 전 정리했던 것처럼 토큰화 주식은 구조가 제각각입니다.
백팩처럼 실물 증권 권리와 1:1 리딤이 있는 상품은 장부 설명이 맞아서 딱히 별 엑시던트는 없습니다.
근데 xStocks나 로빈후드처럼 저지 채무증권, bStocks,B20처럼 별도 청구권은 원래 주주명부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상품이라 불법이 되는 것까진 아니긴 한데 이제는 주식을 산 것 이라고 포장하기가 어려워져요.
주식인 척한 상품이 공시·상장·마케팅에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RWA가 디파이 실험에서 지금은 미국 증권 인프라의 일부로 들어가는 단계고, 통과되면 거래량보다 권리,장부,발행 주체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 토큰화 증권인 척 하는 애들은 다 상당히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백팩처럼 실제 권리가 준비 되지 않은 애들은 이제 토큰화 상품을 주식으로 홍보해서 거래량을 빨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