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문
1. 중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학원비, 안경 렌즈, 월세는 직접 챙겨야함
월세 살면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반드시 세액 공제 받으셔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신청자 무주택자 조건.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영수증 회사에 내야함) 아파트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2. 고향사랑,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받고 3만원 답례품 받을 수 있음. (자동 반영됨)
3.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데, 중복공제하면 가산세 나옴(자녀, 부모 등)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비과세 근로소득이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가능.
4. 퇴사,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5년 중도 퇴사했어도 현재 무직 상태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알바생이어도 3개월 이상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중소기업에 취직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 90% 감면 가능 (신청서 작성해야 해줌)
5. 카드 사용은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 이후엔 체크 현금이 유리
연말정산 하는 법
회사 마다 날짜는 다른데 보통 1말~2초 진행됨(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서비스에 동의하고, 그외 내야할 서류 회사 담당자한테 내면 됨.
연말정산 원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실제 소득·지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과정.
월급에서 미리 떼 간 세금(원천징수)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함.
귀찮아도 안 하면 불리함 : 기본 공제만 적용돼서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짐
더 자세한 꿀팁들은 X 전문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꼼꼼히 살펴서 아는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다들 이번주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외화벌이 영웅호걸 CCT는 연말정산같은 것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