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
게임 파일은 안 건드렸어도 홍보 사이트에 'DIABLO II'라는 이름이나 로고를 직접 박아 넣으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출처 오인)에 걸림
2/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위반
블리자드의 경우, 약관에 "우리 게임 데이터를 서드파티 프로그램에 연동하지 마라"는 조항이 있어 민사로 다툴 수 있음.
이 정도면 그래도 꽤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듯...?
1/ 상표권
게임 파일은 안 건드렸어도 홍보 사이트에 'DIABLO II'라는 이름이나 로고를 직접 박아 넣으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출처 오인)에 걸림
2/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위반
블리자드의 경우, 약관에 "우리 게임 데이터를 서드파티 프로그램에 연동하지 마라"는 조항이 있어 민사로 다툴 수 있음.
이 정도면 그래도 꽤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