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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가 토큰화된 증권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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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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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핵심내용
1. 토큰화된 증권 = ‘증권’(securities) 자체를 암호자산 형태로 표현/기록한 것이고, 소유권 기록이 온체인(크립토 네트워크)에서 전부/일부 유지되는 구조로 분류.

2. 토큰화 모델은 크게 ① 발행인(또는 대리인) 주도형과 ② 발행인과 무관한 제3자 토큰화 두 가지로 구분.

3. 형식이 토큰이든 종이/전자든 ‘증권법 적용은 동일’: 등록 의무 등 연방 증권법상 규제는 “포맷”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4. 발행인 주도형에서는 DLT를 ‘마스터 보유자 장부(공식 주주명부)’에 통합해서, 온체인 전송이 곧 장부상 소유권 이전으로 연결되게 설계(온체인+오프체인 정보 연계).

5. 어떤 경우엔 토큰이 권리 자체를 담지 않고 ‘이전 통지/트리거’ 역할만 해서, 실제 공식 장부는 오프체인에 있고 온체인 기록으로 오프체인 장부를 업데이트하는 모델도 가능하다고 설명.

출처

#SEC
#토큰화증권
#연방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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