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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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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규제 인프라가 빠르게 정비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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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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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입니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확인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역시 위험도에 따라 관리가 강화되고, 거래소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설비 관련 요건도 추가됩니다.

표면적으로는 AML 강화 조치이지만,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과세 집행 인프라와도 어느 정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세율보다 거래 추적과 취득·처분 내역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 거래소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 국내 거래소
→ 원화 출금

이 과정에서 주소와 실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과거보다 촘촘하게 쌓이게 된다면, 향후 과세 당국의 거래 검증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목적 역시 AML과 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에 거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과세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보다 감독·추적 체계가 먼저 빠르게 갖춰지는 흐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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