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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의 부두술
Telegram · @Roh0517

여태까지는 금융어쩌구로 대충 휘갈겼는데 이제 코인충입니다 쓰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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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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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해당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이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돼 기존 주식·채권 매각대금과 함께 가상자산 매각대금도 자기자금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정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불법 자금 조달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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