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가상자산 거래 유형이 복잡하고 과세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과 세원 포착의 한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다만 “문제는 시행 초기”라며 “납세자들의 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그는 “해외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시장 영향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이용자 입출금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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