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세율 20%, 기본공제 250만원)에 앞서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유인책 검토를 제안했다.
- 이는 세원 파악의 용이성을 높여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원 관리 강화, 신고·납부 인프라 구축, 과세기준 명확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 시장 영향
이 제안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 인프라 개선 및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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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 인프라 개선 및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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