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IU 웹페이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받는 등 경우에 신고 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FIU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먼저 코인원 전 임직원 전모씨와 김모씨는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고 2024년 6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 시장 영향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이용자 입출금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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