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명의 가상자산 간 교환 예시로도 테더는 그냥 달러가 아니라, 과세 계산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구조
원화 구매 기준으로 USDT 거래에서도 수익이 난다면, 해당 수익도 과세 대상 수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런 경우 연간 전체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20%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22% 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
이러면 달러 선물 헷징하고, 테더를 매수 매도하며 김프만 먹는 전략도 세금까지 계산해야해서 복잡해지겠죠. 단순 테더 매매만 한다고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하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 100,000 USDT 기준
• 매수 시 USD/KRW 1,350원
• 매수 김프 0%
• 매도 시 USD/KRW 1,450원
• 매도 김프 3%
해당 경우에는 USDT 가격은 1493원으로 매도 차익이 약 1435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 달러 숏 손실은 천만원정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인 순익은 435만원이 되지만, 세무상 통산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USDT 거래에 315만원의 세금이 붙어서 세후 순익은 119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USDT 매매 수익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기타 소득으로, 가상자산끼리만 통산이 될 것이고, KRX 미국 달러선물의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USDT 손익과 통산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치아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