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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빠도 돈버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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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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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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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오늘(9/7) 밤 12시까지 비대면 조사 기간이지만, 오늘 안 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후 9/8~11/9 방문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행안부 안내

직장·학업·해외 출국 등으로 부득이하게 못 응한 경우도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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