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나빠도 돈버는법@nojobnoplan09-07 10:34오늘(9/7) 밤 12시까지 비대면 조사 기간이지만, 오늘 안 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후 9/8~11/9 방문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행안부 안내직장·학업·해외 출국 등으로 부득이하게 못 응한 경우도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 팩트체크조회1,617포워드20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