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가 매수 주문을 단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될 경우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놀자~
매매 유인 목적인지 아닌지 우째 판단하나요.
진짜 사고싶어서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팔고싶어져서 판거일수도 있자나!!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가 매수 주문을 단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될 경우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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