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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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과세 유예되나…민병덕 “과세 준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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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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