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쟁점: 에어드랍은 '사은품'인가 '경품'인가?
국세청과 빗썸의 시각 차이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의 입장 (과세): 에어드랍을 '경품(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추첨이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보너스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빗썸의 입장 (비과세): 에어드랍을 '사은품(매출에누리)'으로 보았습니다. 이용자의 거래 실적(기여도)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된 것이므로, 백화점 상품권처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 현재까지의 결론 및 성과
빗썸은 고객들에게 부과된 세금 부담을 완전히 떠안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승기: 최근 조세심판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의 약 70%를 경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경품'으로 본 이벤트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사은품' 성격이었다는 빗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빗썸의 '사은품' 주장 인정:
"에어드랍은 운으로 받는 경품이 아니라,
거래 실적에 따라 받는 비과세 사은품(매출에누리)이다"라는
빗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거라 에어드랍 파머들은 참고할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제가 세금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기사내용 참고 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