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80609?sid=101
2018년 코인원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트코인 중복 인출 사건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코인원이 승소
이용자들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 이상 회복된 잔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비트코인 원물을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2018년 10월의 비트코인 가격은 약 700만원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당시 시세보다 20배 이상 오른 *원물*을 반환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