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종합과세됐는데,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리츠나 펀드처럼 법인세가 면제되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되고, 적자 기업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당이 10% 이상 늘고 부채비율 200%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기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함께 바뀌어서 현금배당도 세제 환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됐고, 의무 사용 비율도 높아져서 대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예상됩니다. 시행령은 2월 말 공포 예정이고 올해 배당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