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리뷰만 해도 국내에서 잘못 걸리면 고소장 날라가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 고소장 날리는 영화감독은 이제 영화일 안할려고 마지막 라스트댄스를 추는 느낌으로 날립니다)
엄금진 잣대를 들이밀자면 영화를 리뷰 / 평론하는건 저작권법에는 위반이 되진 않지만, 영화에 대한 내용을 스포일러를 하거나 영화 장면 / 스틸 / 대사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곤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화 평론이 스포일러가 되면 안되고, '영화 감상' 자체적으로 대체를 안하면 되긴 하는데 저렇게 그냥 온라인에 유통되는 캠 버전을 올린다? 깜냥이 대단하거나, 뒷배가 든든하거나, 아니면 바이럴 시킬려고 제작사에서 준거일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라는게 있으면 저러지 않을꺼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