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질문이 댓글에 있어서 조금 설명충 등판을 하자면 넷플릭스는 사업자입니다. 19년도 코로나 시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로 지정을 하면서, 영화관에 안올리면 스스로 등급을 매길 권환을 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등위에 대한 개입이 없는건 아닙니다, 지들 맘대로 막 아가씨 같은거를 전체이용가로 만들어 버리면 제재 가능합니다.
국내에선 꽤 많이 넷플릭스 영화를 한정적으로 개봉하는 편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될시, 영등위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홍보할 자격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심사 들어가면 '우리 등급 심사중입니다..' 라는 형식으로 밝힌 후 홍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옥자' 처럼 OTT 개봉에 독립영화관에서만 하거나, 소형으로 상영을 한다면 등급분류를 안받아도 되거나, 감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만들고 끝 나는게 아니에요.
